신청방법은 오프라인과 온라인 2가지가 있다. 오프라인의 경우 관할 주소의 주민센터를 찾아가면 되고, 온라인의 경우 정부24 사이트에 들어가 신청하면 된다. 신청 및 지원대상은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금액의 입원 또는 격리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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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대상 및 지원액
신청 및 지원대상은 가구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금액에 해당되는 입원자 및 격리자이다(여기서 기준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널리 알리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중간값)을 뜻한다. 간단히 말해 대한민국 국민 총가구의 소득을 조사한 뒤에 오름차순으로 정렬하여 중앙에 위치한 값이 바로 중위소득인 것이다. 이는 중앙생활보장위원 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고시되며, 고시되는 이유는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함이다). 여기서 소득기준은 2023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로 판정하며, 격리해제 전월 부과보험료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또한 격리여부와 관계없이 격리해제일 기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산정기준표의 건강보험료 금액 이하인 경우에 지원이 가능하다. 참고로 지원액은 가구 내 격리자 1인은 10만원, 2인 이상은 15만원에 해당된다. 주의할 점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만약 신청 및 지원대상자임에도 격리나 방역수칙을 위반하거나, 소득기준을 초과하거나, 유급휴가 사용자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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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방법
신청기간은 격리종료일 익일(어느 날 뒤에 오는 날. 즉, 그다음 날)로부터 90일 이내이다.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시에는 본인의 주소지 관할에 있는 읍. 면. 동의 주민센터를 찾아가면 된다. 인터넷으로 신청할 시에는 정부24(www.gov.kr)에 들어가면 된다. ①우선 정부24사이트에 들어가면 ②중간쯤에 서비스전체보기 또는 자주 찾는 사이트 목록에 '코로나19 생활지원비'가 보일 것이다. 클릭하면 ③노란색 네모박스 안에 '온라인신청 가능 여부 조회하기'가 적혀있는 것이 보일 것이다. 클릭하면 된다. ④로그인을 하게 될 것이며, 절차에 따라 진행해 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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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코로나 현황 및 전망
참고로 작년, 그러니까 2022년 3월 중순부터 코로나 신규확진자가 급격히 줄기 시작했다. 2023년 1월 말을 기준으로는 더욱 낮아졌다. 과거 코로나가 한참 성행하던 시기와 비교해 보면 규제도 완화되었고 마스크 착용도 자유로워졌다. 아마 시간이 갈수록 코로나는 더욱 줄어들 것이고, 곧 마스크를 볼 수 없는 날이 올 것이다. 거기에 따라 코로나 생활지원비 또한 갈수록 변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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